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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과 법적·사회적 의미가 분명히 다르며, 이들이 수형자와 같은 지위에서 징벌적인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 2024. 5. 30. 2021헌마117 등)[1][2].

②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하는 대체복무기간 36개월(기간조항) 및 합숙복무(합숙조항) 규정에 대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24. 5. 30. 2021헌마117 등)[3][4].

③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교도소장이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24. 5. 30. 2022헌마707 등)[3][4].

④번 지문: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24. 5. 30. 2022헌마1146)[1][4].
  • 지문 ④번에 제시된 "업무 내용이 단순·반복적이어서 지위 남용 우려가 없으므로 정당가입 금지가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당시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의견(소수의견)의 요지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 판례(다수의견)에 따를 때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4][5].

⑤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체복무를 거부하고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만을 수행하고자 주장하는 자(이른바 절대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별도의 민간 사회봉사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대체역 편입 및 입영 자체를 거부할 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 2023. 10. 26. 2019헌마158)[6][7].

본 답변은 공식적인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탐색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법령과 판례의 상세한 해석 및 법적 효력의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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