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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틀린 진술)ㄱ, ㄴ, ㅁ이며, 올바른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 채용 전 단계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 판단: 따라서 정식 채용 이전의 면접 단계에 있는 구직자라 하더라도 채용 권한을 가진 자의 영향력 하에 있다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채용을 빌미로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1].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ㄱ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1].

ㄴ.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경향범 여부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3].
  • 판단: 강제추행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나 경향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경향범으로 보아 성욕 자극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3].

ㄷ.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 판단: 알코올 블랙아웃이나 의식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ㄷ 지문은 옳은 진술입니다[5].

ㄹ. 강도강간죄의 성립 요건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지만,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6].
  • 판단: 강간행위가 끝나기 전에 강도 행위를 개시하고 강간을 계속한 경우에는 결합범인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므로, ㄹ 지문은 옳은 진술입니다[6].

ㅁ.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미수 구분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7].
  • 판단: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양팔을 뻗는 등 유형력을 행사(실행의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피하는 바람에 신체 접촉 등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면 기수가 아니라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합니다[7][8]. 따라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추행 결과 없이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설명한 ㅁ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7].

[종합 의견 및 안내]

  •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ㅁ이며, 정답은 입니다[1][3][7].
  •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형사적 쟁점이나 개별 사건에 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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