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9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3번
정답
3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각 지문의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분석 및 해설]
ㄱ. 소멸시효 완성 후 판결에 기한 등기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확정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1][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그 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가 됩니다[1][2]. 이 경우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절차의 하자를 전제로 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결국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1][2].-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단정한 지문 ㄱ은 옳지 않습니다.
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제3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권리를 가집니다[3].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이는 매도인, 명의신탁자, 제3자 사이의 적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3][4].- 따라서 지문 ㄴ은 옳습니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가등기 부기등기 및 본등기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5].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당초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부기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며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5].-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지문 ㄷ은 옳지 않습니다.
ㄹ.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합니다[6]. 그러나 이미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매매 등)가 성립되어 최종 양수인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단지 최초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없으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문 ㄹ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입니다.
- 정답: ③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령 및 등기 정보 탐색 보조 자료이며,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 등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최종 판단이나 상담용 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