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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 옳지 않은 설명은 ①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지 않음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의적 한계 초과)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1][2].
- 해석의 한계: 이 경우 해당 조항을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합치시키기 위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명목이라 하더라도 법률조항의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3]. 따라서 이러한 양벌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1][2].
② 옳음 (한정위헌결정의 성격과 기속력)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적용한 결과로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법문의 외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법률조항 중 특정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임을 뜻하는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4][5]. 이는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4][6].
③ 옳음 (구 「군형법」 제94조의 합헌적 해석)
- 판례 요지: 대법원은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해석할 때, 군인 또는 군무원의 사적 지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7]. 따라서 이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로 축소·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7].
④ 옳음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의 합헌적 해석)
- 판례 요지: 대법원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해석하면서, 단순히 형식상의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8].
⑤ 옳음 (「군형법」 제92조의6의 합헌적 해석)
- 판례 요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9].
본 답변은 판례 및 공식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판례 원문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