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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의 올바른 정오(○, ×) 조합은 ① ㄱ(○), ㄴ(○), ㄷ(○),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음 (○)

  • 판례의 태도: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합니다[1].
  • 사안의 적용:
    전소된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는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형법 제167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실화죄의 대상 물건에 포섭됩니다[1][2].

ㄴ. 옳음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인근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3][4].
  • 사안의 적용:
    따라서 甲은 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乙이 던진 담배꽁초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3].

ㄷ. 옳음 (○)

  • 판례의 태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5]. 그러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5].
  • 사안의 적용:
    甲과 乙 사이에 어떠한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5][6].

ㄹ. 옳지 않음 (×)

  • 판례의 태도: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실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3][7].
  • 사안의 적용:
    따라서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인과관계의 최저한의 조건)조차 되지 않았다면, 실화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3][4].

ㅁ. 옳음 (○)

  • 판례의 태도: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에 의하면, 독립된 다수의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하고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8].
  • 사안의 적용:
    실화죄는 과실범이므로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8][9]. 따라서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19조에 의해 미수로 다루어져야 하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 모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불가벌)[8][9].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학술적·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최신 법령 원문과 공식 대법원 판례 정보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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