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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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각 지문의 판례 및 민법 조항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 해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1].
- 후순위 근저당권자(乙)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소유권 취득 전에 후순위 가압류등기(丙, 丁)가 경료되었다면 乙의 근저당권이 소멸할 경우 가압류권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1]. 따라서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1].
ㄴ. 옳지 않음 (×)
-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물권이므로 소유권과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3].
- 유치권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소멸하지 않는 예외 사유(제3자의 권리 보호 등)가 없었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 소유권 취득 시점에 이미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상태입니다[4]. 따라서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54964 판결)[4].
ㄷ. 옳지 않음 (×)
- 해설: 「민법」 제191조 제3항은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5].
- 따라서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유권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6].
ㄹ. 옳지 않음 (×)
- 해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물권 혼동에 관한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7][8].
- 임차권이 소멸할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丙이 순위가 승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임차인 乙은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9][10]. 따라서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7].
결론
모든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⑤번입니다.
- 정답: ⑤ ㄱ(×), ㄴ(×), ㄷ(×), ㄹ(×)
※ 본 답변은 판례와 민법에 근거한 공식 자료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관련 판례 원문과 법령 규정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