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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헌재 2014헌마760 등)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옳은 설명은 ④번(ㄱ, ㄴ, ㄹ)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각 지문별 구체적인 논거와 법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ㄱ, ㄴ에 대한 설명 (옳음)

  •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의 일부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1]. 따라서 이러한 기속력을 부인하고 당사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되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1].
  • 사회적 효용 관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재심을 기각하는 것을 방치하면, 헌법적 가치를 신뢰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무산되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됩니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위헌적인 재심기각결정을 취소하는 것(「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신속하게 시정하여 사회적 정의와 제도적 신뢰라는 공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입니다[1][2].

2. ㄷ에 대한 설명 (틀림)

  • 법적 판단: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던 乙이라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한정위헌(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1]. 따라서 乙은 헌법소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1][2]. 법원이 乙의 재심청구마저 기각했다면 이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되므로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허용됩니다[1].
  • 사회적 효용 관점: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甲)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일반 국민(乙)에게도 위헌 결정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재심 기회를 넓히는 것은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편적 구제를 실현하여 사회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3. ㄹ에 대한 설명 (옳음)

  • 법적 판단: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확정된 원 유죄판결 자체는 당시 적용할 합헌적 법률이 부재하거나 선행 위헌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2]. 따라서 해당 원판결 자체를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2].
  • 사회적 효용 관점: 이미 확정된 모든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직접 삼아 전면 재심사하게 된다면 사법 자원이 지나치게 소모되고 기존 법률관계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따라서 원판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은 제한하되, 법원에 마련된 '재심 절차'라는 단계적이고 제도화된 통로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수호하고 한정된 국가 사법 자원을 가장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2].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핵심 선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별 법령의 최신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권리 구제 절차 진행 시에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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