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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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옳은 설명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설명 및 판례 근거
① (오른 지문이 아님)
- 해설: 우리 「형법」은 중상해죄(제258조)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1][2]. 따라서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상해의 결과만 발생하였다면 상해죄(단순상해죄) 기수가 성립합니다[3][4]. 만약 단순상해의 결과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단순상해죄의 미수범(상해미수죄)으로 처벌될 뿐, 중상해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3][4].
② (오른 지문이 아님)
- 해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유형력의 행사)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5].
③ (오른 지문이 아님)
- 해설: 대법원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등)[6][7].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 (오른 지문이 아님)
-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8][9]. 행위자가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휴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등)[8][9].
⑤ (오른 지문 - 정답)
- 해설: 대법원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제262조(폭행치사상)가 준용하는 예에서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체계상 균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0][11].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10][12].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최신 조문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