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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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선의)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즉, 명의수탁자인 乙이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1].
이를 바탕으로 각 지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옳음)
- 이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乙은 X 토지의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 토지는 乙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이 명의신탁자 甲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3자(丁)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乙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40156 판결).
ㄴ. 만약 丙이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림)
- 이유: 매도인 丙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乙 명의의 등기 및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丙에게 머무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자 甲과 매도인 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105307 판결 등).
ㄷ. 乙이 2020. 6. 15.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경우, 戊는 甲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틀림)
- 이유: 乙은 X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역시 乙의 소유입니다. 乙이 그 대금 중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것은 乙과 戊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급부일 뿐이며, 이를 두고 戊가 甲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상 급부로 제3자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전용물소권 부정의 법리상으로도 戊는 甲에게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2].
ㄹ.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음)
- 이유: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甲의 자금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본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이 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매매대금)이 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결론
옳은 설명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대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관련 판례 전문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