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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어음법」상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해설 및 근거]

① 옳은 설명

  •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1항
  • 설명: 「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의 무담보 문구를 기재하는 배서(무담보배서)를 한 경우, 배서인은 어음상의 담보책임 자체를 면하게 되므로 자신의 직접적인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어음소지인)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2]
  • 설명: 대법원은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찍히고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따라서 이러한 어음에 한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라면 기한 후 배서가 아니라 '만기 후 배서'에 해당하여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2].

③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근거: 「어음법」 제15조 제2항[1]
  • 설명: 「어음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즉,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신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양수한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그 직접 피배서인이 다시 어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후의 피배서인(제3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 설명은 오류입니다.

④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3]
  • 설명: 판례에 따르면,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예: 원인관계의 부존재나 무효 등)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였다가 환배서(역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습니다[3].

⑤ 옳은 설명

  • 근거: 「어음법」 제19조 제2항[1]
  • 설명: 「어음법」 제19조(입질배서) 제2항에 의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악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조문 적용 여부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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