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68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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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 ㄴ, ㄷ, ㄹ, ㅁ입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A 회사는 모회사, B 회사는 자회사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법」상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나,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이 허용됩니다[1][2].

각 보기별 취득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용되지 않는 경우 (취득 불가)

  • 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판단: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자본의 충실을 해치고 지배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3][4]. 단순한 유상 양수(매매)는 법이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1].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취득 가능)

  • 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 판단: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1][2].
  • 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 판단: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1항에 따르면, 합병계약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대가(합병대가)에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자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2].
  • 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판단: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1][2].
  • ㅁ. B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 판단: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예외 취득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2]. 채무자인 C 회사에 모회사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을 받거나 대물변제를 받는 상황은 이 예외 사유에 전형적으로 해당합니다.

결론

B 회사가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번이 됩니다.

(주의: 위 취득 예외 사유에 따라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자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1][2]. 본 답변은 상법 규정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최신 법령의 반영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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