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67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4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상법 조문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판단: 옳지 않음 (×)

  • 근거: 「상법」 제439조 제2항[1]
  • 설명: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인 제23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그러나 동조 제2항 단서는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여 채권자보호절차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A 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등)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2].

ㄴ. 판단: 옳지 않음 (×)

  • 근거: 「상법」 제445조[1]
  • 설명: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에 따르면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 등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지문에서 언급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내'는 소 제기 기산점이 잘못되었습니다.

ㄷ. 판단: 옳음 (○)

  • 근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3]
  • 설명: 대법원은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ㄹ. 판단: 옳음 (○)

  • 근거: 「상법」 제441조, 제439조 제2항 단서[4]
  • 설명: 「상법」 제441조에 따르면 주식의 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4]. 다만,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A 회사의 경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감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채권자보호절차가 배제됩니다[1]. 따라서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본문 규정에 따라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즉시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및 정답 조합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른 조합은 ④번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상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과 최종 법적 판단은 관련 법령 원문의 시행 여부 및 대법원 판례의 세부 취지를 재차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