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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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상법) 기출문제 문 66에 대한 정답은 ③ ㄱ,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때에는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오른 지문)
- 법적 근거: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의 통지)[1]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
- 해설: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것은 10분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1].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ㄴ. D 회사가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A 회사에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
- 법적 근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2]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제342조의3)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2]
- 해설: 복수의 주주들로부터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가 표시된 위임장을 받아 특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권한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은 D 회사가 「상법」 제342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1][2].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ㄷ. E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2025.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를 취득한 경우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린 지문)
- 법적 근거: 「상법」 제369조 제3항 및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3]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3]
- 해설:
- A 회사는 B 회사의 주식 55%를 보유하므로, B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 B 회사(자회사)가 2025.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10% 초과)를 취득하였습니다[1].
- A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2025. 3. 20.)을 기준으로 할 때, A 회사의 자회사인 B 회사가 E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1][3].
- 따라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E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A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1]. E 회사는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A 회사 주식 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총회일(2025. 3. 20.)에 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1][3].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ㄹ. F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7%와 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른 지문)
- 법적 근거: 「상법」 제369조 제3항 및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의 합산 법리[1]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1]
- 해설:
-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B 회사입니다(즉,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는 B 회사가 됨)[1].
- B 회사(회사)의 모회사는 A 회사입니다[1].
- 주식을 상호 보유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체들의 지분 계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규정된 세 가지 범주로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1].
- ① 회사 단독 (B 회사): F 회사의 주식 8% 보유 (10% 이하)[4]
- ② 모회사 및 자회사 합산 (B 회사의 모회사인 A 회사 + B 회사의 자회사): A 회사가 F 회사 주식 7% 보유, B 회사의 자회사는 없으므로 합산 7% 보유 (10% 이하)[4]
- ③ 자회사 단독 (B 회사의 자회사): 0% 보유 (10% 이하)[4]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주체 분류상 '회사(B)'의 지분(8%)과 '모회사(A)'의 지분(7%)을 합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합산은 오직 '모회사 및 자회사' 관계에서만 일어남)[4].
- 따라서 각 범주별로 10%를 초과하여 F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4]. 이에 따라 F 회사는 B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9%의 지분에 대해 정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ㅁ.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5%와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오른 지문)
- 법적 근거: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및 제3항[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1]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원칙)[1] - 해설:
- A 회사(모회사)와 B 회사(A의 자회사)가 각각 G 회사의 주식 25%와 30%를 보유하여, 합산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
- 이는 50%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G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로 의제됩니다[1].
- 자회사인 G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1].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결론
옳은 지문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 본 답변은 학술 및 시험 대비를 위한 보조 자료이며, 실제 구체적인 법률 사안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