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65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1번
정답
1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상법) 문 65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답: ①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옳지 않음)
- 근거 법령: 「상법」 제423조 제2항[1]
- 해설: 「상법」 제423조 제2항에 따르면,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신주발행에서의 납입 해태는 회사설립 시의 실권절차(상법 제307조)와 달리 별도의 실권절차를 밟거나 회사가 신주인수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납입기일이 경과하면 당연히(자동으로) 신주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2][3]. 따라서 회사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신주인수권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 (옳음)
- 근거 법령: 「상법」 제423조 제1항[1]
- 해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깁니다[1]. 따라서 주주 丙이 납입을 이행한 경우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설명은 법조문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③ (옳음)
- 근거 법령: 「상법」 제416조 제5호·제6호, 제420조의2 제1항[4]
- 해설: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인정하면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기로 정한 경우(상법 제416조 제6호), 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주주에게 발행해야 합니다[4]. 만약 이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 규정(상법 제420조의2 제1항 후단)으로 돌아가 신주의 청약기일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주주의 인수권 양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4].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④ (옳음)
- 근거 법령: 「상법」 제428조 제1항[5]
- 해설: 「상법」 제428조 제1항(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이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 책임이므로, 변경등기 후 주주 甲이 청약을 취소하였다면 이사들이 이를 공동인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⑤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6]
- 해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6]. 따라서 대표이사가 적법한 권한에 기해 발행한 이상 내부 이사회 결의의 하자만으로는 신주발행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일치하여 옳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나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 원문과 법원의 최신 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