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64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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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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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64번 문항으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판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은 설명

  •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1]
  • 해설: 「상법」 제400조 제2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이사에 대한 책임감면은 정관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②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근거: 「상법」 제400조 제2항[1]
  • 해설: 「상법」 제400조 제2항에 따르면, 책임감면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의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아직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자체에 대한 평가액인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은 실제로 이사에게 귀속된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보수)로 볼 수 없으므로 책임감면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③ 옳은 설명

  • 근거: 「상법」 제450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4][5]
  • 해설: 「상법」 제450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 등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4]. 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소극적인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주주가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5].

④ 옳은 설명

  • 근거: 「상법」 제398조, 제400조 제2항 단서[1]
  • 해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98조(자기거래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에 대해 정관 제40조를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1].

⑤ 옳은 설명

  • 근거: 「상법」 제397조, 제400조 제2항 단서,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1][6]
  • 해설: 이사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행위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6]. 대법원은 대상 회사가 아직 실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사임하였더라도 이미 공장부지 매입 등 영업 준비 작업을 추진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6][7].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제397조(경업금지) 위반 책임 역시 정관에 의한 책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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