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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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상법 사례 및 판결에 관한 지문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ㄷ, ㄹ, ㅁ입니다.
[각 지문별 구체적 해설]
ㄱ. 옳음
- 근거: 「상법」 제48조(비현명주의)[1]
- 해설: 상행위의 대리인이 행한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甲은 상인이며, 지배인인 乙이 甲의 영업 범위인 건축자재 판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리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이 본인인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과는 본인인 甲에게 귀속되므로 올바른 지문입니다[1].
ㄴ. 옳음
- 근거: 「상법」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제2항[1]
- 해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주는 사용인(지배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제삼자 B의 계산으로 건축자재 판매 거래를 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 올바른 지문입니다[1].
ㄷ. 옳지 않음
- 근거: 「상법」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및 판례[1][2]
- 해설: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묵비한 채 중개하여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중개인이 지는 이행책임(개입의무)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담보책임에 불과합니다[2]. 즉, 중개인이 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ㄹ. 옳지 않음
- 근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및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3][4]
- 해설:
- 판례에 따르면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4].
- 또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또는 상업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3]. 따라서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ㅁ. 옳지 않음
- 근거: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1]
- 해설: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인 간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1]. 지문에서 거래 상대방인 E는 '비상인'이므로 상인 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1].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의 경우 피담보채권과 유치하려는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나, 지문은 단순히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E 소유의 물건(해당 채권과 관련 없는 물건 포함)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5].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본 답변은 관련 상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적 해석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