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62번 실제 응답
Gemini 선택
5번
정답
5번
citation
5개
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⑤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 (정답)
- ⑤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A 회사의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있다. (X)
- 해설: 「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동항 단서에 따라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깁니다[1].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2]. 따라서 설령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변경 기재)를 해 주었거나 주권을 발행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무효임은 마찬가지이므로, 6개월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2]. (다만, 양도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 하자는 소급하여 치유됩니다[2][3].)
옳은 지문 설명
-
① 주주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O)
- 해설: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등)[4].
-
②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A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甲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A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A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해설: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에 명시된 법정 절차입니다. 주식양도 승인이 거부된 경우,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
③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면 甲과 乙 사이의 주식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해설: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르면,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1].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5].
-
④ 주권발행 후에 甲과 乙이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양도의 합의만을 한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O)
- 해설: 대법원은 "주식병합으로 실효되기 전의 구주권의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3].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의 원문 및 시행 여부, 구체적인 판결 요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