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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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 따라서 주주 개인의 의사 흠결이나 하자는 주식회사의 설립무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인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들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틀림)
- 법적 근거: 「상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재산인수 등)을 심사하여 변경·통고하는 것은 발기설립의 경우에 해당합니다[2][3].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창립총회에서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4조 제1항)[2]. 창립총회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역시 창립총회의 변경결정에 대한 불복에 해당합니다(「상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제300조 제2항 준용)[2]. 따라서 모집설립에서 법원이 이를 변경한다고 서술한 위 지문은 틀렸습니다.
ㄷ. 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옳음)
- 법적 근거: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2].
ㄹ.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음)
- 법적 근거: 「상법」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2항에 따라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취소 소송에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취소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2].
- 이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단서에서는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판결의 비소급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2][4].
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틀림)
- 법적 근거: 「상법」 제287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을 준용합니다[2].
- 준용되는 「상법」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항에 따르면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한 위 지문은 틀렸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법령 및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등기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개정 법령 원문과 시행 여부, 대법원 판례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