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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번입니다.
[해설]
① 옳은 설명 (상법 제723조 제3항)
-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 또한 이 규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판결을 확정시켰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② 잘못된 설명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보험자가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입니다[3]. 따라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자는 이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3].
③ 잘못된 설명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4][5]. 이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닙니다[5].
④ 잘못된 설명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1][4].
⑤ 잘못된 설명 (상법 제724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일부라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