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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⑤번입니다.
근거 판례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선택지별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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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번 (모두 옳은 설명)
- 헌법적 성격 및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1].
- 다만, 사회적 제약이라 하더라도 수인의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면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조정적 보상)을 두어야 하며,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1].
-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게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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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옳지 않은 설명 - 정답)
- 판단: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1].
- 이유: 헌재는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입은 실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계약사육농가의 정산불능 위험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1].
※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 정보입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 또는 협의회 조정 배분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식 및 최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