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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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각 지문의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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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합니다[1][2].
- 판례: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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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X)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1][3].
- 판례: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미수범도 포함됩니다[3][4]. 판례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1][3]. 따라서 침입 단계라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상태이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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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O) 옳은 지문입니다[5][6].
- 판례: "절도의 기회라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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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X)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이 성립합니다.
- 판례: 준강도(절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절도행위가 미수라 하더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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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X) 독립된 하나의 범죄인 (준)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1].
- 판례: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형법 제338조에 의해 강도살인죄라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며, 준강도죄와 살인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1][4].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 및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