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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은 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의 구체적인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해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1]. 채무자는 자신이 다수의 계약에 기초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지정 없이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해 그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1]

ㄴ. 잘못된 지문

  • 해설: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순위가 상승하고 배당액이 증가하는 것은 담보권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2].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2. 5. 선고 2016다232597 판결[3]

ㄷ. 잘못된 지문

  • 해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에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며,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4]

ㄹ. 옳은 지문

  •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5].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장애 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효력의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판례 원문과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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