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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의 채무를 법정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영업양도를 통해 인수받은 영업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양수인의 전 재산에 미칩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등[1][2]

②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악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3]. 따라서 변제책임이 소멸한다고 한 ②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3]

③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영업양도 전에 주채무자(양도인)의 영업자금을 위해 보증을 선 보증인이 영업양도 후에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영업양수 당시에는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등[4]

④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영업양도인의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5].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원칙상 다른 채무자인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5]

⑤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영업양도계약에서 특별한 제한 약정이 없다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최초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전전양수인에게 양도됩니다[6]. 또한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 역시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6].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6]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식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법령 원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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