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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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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로, 제시된 지문들의 「상법」상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

  • 법적 근거: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2항은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실제 인도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
  • 사안의 적용: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5. 4. 30.에 도착하여 인도되었습니다[3]. 따라서 '인도한 날'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

  • 법적 근거: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어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한 경우이거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책임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 사안의 적용: A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라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훼손)나 일부 멸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인 乙이 유보 없이 수령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때 A의 책임이 소멸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

  • 법적 근거: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1항에 따르면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원래 인도하기로 예정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2].
  • 사안의 적용: 신발의 계약상 인도예정일('인도할 날')은 2025. 4. 30.이며, 실제 도착일('인도한 날')은 2025. 5. 1.입니다[3]. 따라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인도한 날인 2025. 5. 1.이 아니라, 원래 인도해야 했던 날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법적 근거: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3항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
  • 사안의 적용: 신발의 연착이 운송업자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정액배상주의에 따른 책임 제한을 적용받지 못하며,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4][5].

결론

  • ㄱ(○), ㄴ(○), ㄷ(×), ㄹ(○)의 조합이므로 정답은 입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사실관계 및 「상법」 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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