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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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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정답은 ③번(ㄱ, ㄷ, ㅁ)입니다.[1]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대법원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으나, 그 무효원인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2].
  • 따라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3].

ㄴ. 틀린 지문

  • 법령의 규정: 「상법」 제516조 제1항은 "제346조 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
  • 즉, 전환사채 발행 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뿐만 아니라,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상법 제424조의2)에 관한 규정도 모두 준용됩니다[4][5].
  • 따라서 ㄴ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3].

ㄷ.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겠지만,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될 수 없고 전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6].
  • 또한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날(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6][7].
  • 따라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3].

ㄹ. 틀린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8].
  • 전환사채의 발행은 결국 장차 신주의 발행을 수반하므로, 신주 발행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면 전환사채 발행 역시 정관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5].
  • 따라서 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3].

ㅁ.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것과 같은 사유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2].
  • 따라서 ㅁ은 옳은 설명입니다[3].

결론

옳은 지문은 ㄱ, ㄷ, ㅁ이며,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입니다[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상법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최신 판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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