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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로,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틀린 설명)

  • 근거 조문: 「상법」 제412조의5[1]
  • 설명: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1]. 다만,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제2항)[1]. 따라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② (틀린 설명)

  • 근거 조문: 「상법」 제542조의12 제5항[2]
  • 설명: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③ (틀린 설명)

  • 근거 조문: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및 제3항[2]
  • 설명: 주주총회 결의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할 때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것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출 감사위원)에 한합니다[3]. 지문과 같이 일반적인 절차(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만 상실될 뿐이며, 이사직까지 모두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4].

④ (틀린 설명)

  • 근거 조문: 「상법」 제409조 제2항[5], 제542조의12 제7항[2]
  • 설명: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른바 3% 룰)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 시에만 적용되며, '해임' 결의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4][5]. (참고로 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할 때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만[2],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해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⑤ (옳은 설명 - 정답)

  • 근거 조문: 「상법」 제415조의2 제3항[6]
  • 설명: 비상장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6][7].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하므로[6], ⑤는 상법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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