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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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각 보기의 진위 여부를 대법원 판례와 「상법」 규정에 근거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보기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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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 옳은 지문
- 근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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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X) 틀린 지문
- 근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대법원은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지급 전이라 하더라도 영업연도 내에 이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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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X) 틀린 지문
- 근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대법원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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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O) 옳은 지문
- 근거 (「상법」 제462조의2 제2항): 해당 조항은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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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O) 옳은 지문
- 근거 (「상법」 제462조의2 제4항): 해당 조항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ㅁ 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 원문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최신 법령과 공식 판례 원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