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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④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참가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1].
  • 관련 판례: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1]

②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상법 제429조에 따른 6개월의 제소기간은 단지 소를 제기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무효사유의 주장시기까지 제한하는 출소기간(제척기간)입니다[2][3].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송 중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2][3].
  • 관련 판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도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3]

③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사실상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신주발행부존재)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29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언제든지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4][5].
  • 관련 판례: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6] /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4]

④번 지문 (옳음)

  • 법령의 규정:
    • 장래효: 상법 제431조 제1항에 따라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효가 제한됩니다[7].
    • 제3자효(대세효): 상법 제430조에 의해 제190조 본문("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이 준용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7].
  • 따라서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부합합니다[7].

⑤번 지문 (틀림)

  • 법령의 규정: 상법 제430조는 제186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전속관할)[7][8].
  • 민사소송법상 법리: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하면 전속관할의 경우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변론을 하였더라도 변론관할이 발생하여 관할권이 생기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판례와 상법 규정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최신 법령의 원문 및 개정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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