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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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ㄴ, ㄷ, ㄹ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X)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음
- 근거: 「상법」 제406조의2 제3항 및 제403조 제6항[1]
- 설명: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제기하는 다중대표소송에 관하여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인 제403조 제6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1]. 이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포함)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1][2].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ㄴ. (O) 대표이사의 자격 소급 상실
- 근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3]
- 설명: 판례는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ㄷ. (O) 주주권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 근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4]
- 설명: 원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4]. 판례는 이처럼 직접적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4].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ㄹ. (O)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감사선임결의 취소청구의 부적법
- 근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5][6]
- 설명: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여러 안건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안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5][6].
판례에 따르면, 이사선임결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선임결의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에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 병합하고, 이후 이 무효확인의 소들을 모두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감사선임결의 취소청구 부분은 추가적 병합 당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게 됩니다[5][6].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본 답변은 공식 법령 및 판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효력과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원문 및 최신 대법원 판례의 상세한 맥락을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