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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1][2]
[해설 및 관련 판례]
① (옳음)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3].
② (옳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4].
③ (옳지 않음 - 정답)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1].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됩니다[1].
④ (옳음)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등):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
⑤ (옳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신전속적 성질이 강하고, 이를 원인으로 재산의 일탈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법령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소송 대리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관련 판례의 원문과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