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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근거 및 해설

①번 지문 (옳지 않음)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1]
  • 해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는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 취득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무효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채무자도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①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②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2]
  • 해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③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3]
  • 해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위소송의 각하로 인한 기판력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④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16. 9.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4]
  • 해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⑤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0775 판결[5]
  • 해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적 안내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효력이나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 및 최신 대법원 판례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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