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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선지별 상세 해설]
① 옳은 지문
- 설명: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예: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등)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1],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방송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3].
② 옳지 않은 지문 (정답)
- 설명: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헌재 2021. 1. 28. 2020헌마381 등)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4]
- 이유: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거나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가 금지된다고 설명한 선지 ②는 판례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③ 옳은 지문
- 설명: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위헌소원 결정에서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보았습니다[5][6]. 따라서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5][7].
④ 옳은 지문
- 설명: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재 2025. 2. 27. 2023헌라5)에서 "우리 헌법의 체계 및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8][9]. 따라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에 부합합니다[8].
⑤ 옳은 지문
- 설명: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면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하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반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헌법적 취지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등 참조)[8][9].
본 답변은 판례 및 헌법 이론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나 시험 대비 등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례 원문과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