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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①번(ㄱ)입니다.

판례에 따른 각 지문의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법리 및 판례: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울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책임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 또한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중한 죄(결과적 가중범)로 벌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2].

ㄴ. 틀린 지문

  • 법리 및 판례: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으며, 그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4]. 따라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됩니다.

ㄷ. 틀린 지문

  • 법리 및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0도2884 판결 등)에 의하면, 형법과 형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5].
    • 이는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5].
    • 즉,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는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조문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한 결과로 보아야 할 뿐이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5].

ㄹ. 틀린 지문

  • 법리 및 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에 따르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다른 집단원은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모하지 않은 방화치사상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6].

ㅁ. 틀린 지문

  • 법리 및 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에 있습니다[7].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본 답변은 판례와 학설에 기초한 법학 시험 문제 해설 및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및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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