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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①번(ㄱ, ㄴ)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판례 요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이에 관한 과실 유무는 따질 것이 아닙니다[1]. 또한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1].
  • 지문 분석: 丙이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알지 못함)인 이상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허위표시의 당사자인 甲은 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항할 수 없습니다[2]. 그러므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지문 ㄱ은 옳지 않습니다.

ㄴ. 옳지 않음

  • 판례 요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됩니다[3].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지문 분석: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 ㄴ은 옳지 않습니다.

ㄷ. 옳음

  • 판례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습니다[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 지문 분석: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사실상 일체로 체결되었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乙이 기망을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였다면 그 취소의 효력은 일체인 임차권양도계약에도 미칩니다[4]. 따라서 지문 ㄷ은 옳습니다.

ㄹ. 옳음

  • 판례 요지: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 제110조 제3항) 효과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5].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
  • 지문 분석: 제3자인 丙의 선의는 추정되므로[5],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려는 표의자 甲이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5]. 따라서 지문 ㄹ은 옳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대법원 판례 및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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