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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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근거 및 해설]

① (옳지 않음)

  • 판례 요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1].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1].
  •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민사소송법」 제67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직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항소한 경우 그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항소하지 않은 간접점유자에게 미치지 않고, 간접점유자에 대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1].

② (옳음)

  • 판례 요지: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 따라서 이러한 철거 청구 소송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볼 수 없으며,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합니다[2].

③ (옳음)

  • 판례 요지: 다수의 채권자가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가 이를 안 경우, 이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습니다[3].
  • 제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후 그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이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준용) 항소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쳐 사건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3].

④ (옳음)

  • 판례 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소의 취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4].
  • 따라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법원의 심판대상이 됩니다[4].

⑤ (옳음)

  • 판례 요지: 수인의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자의 지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5].
  • 따라서 수인의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 및 판례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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