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48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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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등)[1].
- 따라서 병합된 각 청구별로 참가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②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2].
-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주문을 다시 선고하지 않더라도 취소·변경되지 않은 1심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③번 지문: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91다4676 판결 등)[3].
- 즉,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이심되지 않고 1심판결대로 분리되어 확정되므로,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
④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4].
- 합일확정의 필요성상 이의의 효력이 전원에게 미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⑤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등)[5].
- 보조참가인 지위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기존의 보조참가는 종료됩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해설입니다. 실제 개별 분쟁이나 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및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공식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