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47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5번

정답

5번

citation

5개

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1].
  • 설명: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합니다[1].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수행 방식이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제한적 상황이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등 참조)[1].

ㄴ. 옳은 지문

  • 법령 근거: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1항[2]
  • 설명: 「민법」 제706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ㄷ.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3].
  • 설명: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하여야 합니다[3].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게 되는 것은 해산사유에 불과할 뿐 곧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민법 제77조 제2항), 비법인사단 역시 구성원이 소멸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유지합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3].

ㄹ.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합유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4].
  • 설명: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대외적으로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참조)[4][5].

본 답변은 판례 및 현행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용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최종 법적 효력 여부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