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46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5개
응답 본문
제시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보기의 판례 근거와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 (오른 지문)
- 판례의 태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까지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1]
②번: 매매계약 기초 건축주명의변경청구 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옳지 않은 지문 - 정답)
- 판례의 태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반드시 그 권리 자체가 직접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됩니다[2].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②번은 옳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2]
③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단정 여부 (오른 지문)
- 판례의 태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단순히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인 반면,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3].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3],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4]
④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본안판결 흡수 여부 (오른 지문)
- 판례의 태도: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5]
⑤번: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와 소멸시효 중단 (오른 지문)
- 판례의 태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한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로서, 그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등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등 공식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변경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이나 구체적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 법령 및 판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