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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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보기 중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1][2]
- 이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전소의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동일한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전소와 소송물이 전혀 다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②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등[3][4]
- 이유: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존재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채무의 존부 등)' 자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설명한 ②번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어 잘못된 설명입니다.
③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5][6]
- 이유: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책임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으로 인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채무의 존부)과 직접 관계가 없어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이의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7][8]
- 이유: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근저당권이 유효함)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乙)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전소와 후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미치게 됩니다.
⑤번 지문: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9][10]
- 이유: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토지인도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미칠 뿐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에 패소한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가 가지게 되는 토지인도청구권은 종전 소송물이었던 패소자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자기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새로 제기한 인도청구 소송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확정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과 효력 여부는 관련 법령 원문 및 판례 전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