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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① 옳은 지문입니다.

  • 해설 및 판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확인의 소 등 회사법상의 소송은 다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일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성질(대세효)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1].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서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기판력이나 형성력 등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등 참고[1]).

② 옳은 지문입니다.

  • 해설 및 판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지만[2][3], 이러한 창설적 효력이 곧 전후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완전히 상실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말소등기청구 등) 소송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의 채권적 청구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2][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등 참고[3]).

③ 옳은 지문입니다.

  • 해설 및 판례: 재판상 화해조항에 ‘피고가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화해는 실효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경우, 이는 화해 계약의 실효조건(해제조건)에 해당합니다[5].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효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준재심 절차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며, 당사자는 소송 외에서도 실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6][7]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856 판결 등 참고[5]).

④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정답)

  • 해설 및 판례: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이 인정됩니다[5][8]. 따라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오직 준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5][8]. 설령 피고가 화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사법상의 계약처럼 재판상 화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며,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5][8]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고[5][8]).

⑤ 옳은 지문입니다.

  • 해설 및 판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발생하는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인정되는 신의칙상의 구속력입니다[9][10]. 그러나 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의 실질적인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9][1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참고[9][11]).

본 답변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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