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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항 중 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번 (ㄱ, ㄴ, ㄷ)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판례 요지 (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등)[1]
    •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습니다[1].
    • 따라서 항소심(원심)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행한 인지보정명령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정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1]. 결과적으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합니다[1].
  • 지문 분석: 지문에서는 상고장 각하명령이 '적법하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ㄴ. 옳지 않음

  • 판례 요지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등)[2]
    • 당사자에게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개별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3조)이 적용되므로 법원은 소송서류를 대리인 각각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2][3].
    • 그러나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전원에게 송달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2]. 따라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은 공동 대리인 중 가장 먼저 송달을 받은 사람의 송달일로부터 기산되어 진행합니다[2].
  • 지문 분석: 지문에서는 'A, B 모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ㄷ. 옳지 않음

  • 판례 요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50390 판결)[4]
    • 소송위임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됩니다(심급대리의 원칙)[4][5].
    • 제1심 소송대리인이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소송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4].
    • 따라서 소송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소송외적으로 상대방과 행한 청구권 포기 약정은 대리권 없는 자가 행한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 지문 분석: 지문에서는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ㄹ. 옳음 (바른 설명)

  • 판례 요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6]
    •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송 수행 도중 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어 그가 이전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제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6].
    • 이때 실체법상 효과인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추인한 때가 아니라 소가 처음 제기된 때(소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6].
  • 지문 분석: 지문은 'B가 추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결론

  • 옳지 않은 지문: ㄱ, ㄴ, ㄷ
  •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조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현행 법령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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