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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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보기 중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정답은 ⑤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판례와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O)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합니다[1].
- 관련 판례: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1].
ㄴ.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X)
- 판례의 태도: 소의 취하에 대한 피고 측의 동의는 별도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며, 소의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2].
- 관련 판례: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현행 제90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므40 판결)[2].
ㄷ.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판례의 태도: 소송행위는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정해야 하므로, 표시기관(사무원)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소의 취하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3].
- 관련 판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3].
ㄹ.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O)
- 판례의 태도: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의 소 취하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합니다[4].
- 관련 판례: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4].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실제 소송 절차나 법적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 및 판례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