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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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별 판례 및 법령 근거에 따른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1]. 따라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등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가 성립합니다[1].
②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에 한합니다[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2].
③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러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3].
④번 지문: 옳음
- 법령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4].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4].
⑤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됩니다[5]. 따라서 기대여명이 간접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⑤번 지문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어 옳지 않습니다[5].
이 답변은 공식 판례 및 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최신 적용 여부는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최신 판례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