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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항 중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1][2]:
- 검찰총장이 자체감사규정과 비위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해 하는 ‘경고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 및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1][2].
- 또한 이 경고를 받게 되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게 되고,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검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1][2].
②번 지문: 옳음
-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22. 6. 30. 선고 2020헌바222 등 결정)[3]:
-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교정현실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 성질상 하위 위임이 불가피합니다[3].
- 따라서 이를 고시·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3].
③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
-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는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모법인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개인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모법에 반하여 내용을 변경·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4][5]:
- 공증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감독기관으로서 직무상 명령권한을 가집니다[4][5].
-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집행증서 작성 업무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공증인이 직무수행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부적 ‘행정규칙’(직무상 명령)에 해당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6].
⑤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위임 한계 일탈에 관한 법리):
- 모법의 위임 규정 자체가 명확한 용어로 위임의 한계를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고시 등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입니다.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유효 여부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과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