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40번 실제 응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6개
응답 본문
제시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O)
경찰공무원이 특정 피의자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서 내용을 열람·확인한 후 피의자에게 "구속에 관한 지휘 내용이나 언급이 없어 구속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1].
대법원은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검사의 구속수사 고려 여부 등 의견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러한 내부 수사 상황이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② 乙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이를 누설받는 상대방의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습니다[3].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는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만을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이 비록 적극적으로 부탁(교사)하여 비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는 대향자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③ 만약 甲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그 대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동시에 구성합니다[4].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두 범죄가 1개의 행위로 인하여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4].
④ 만약 ㉠ 당시 甲이 현장에 없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P가 甲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X)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원칙은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5]. 따라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집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5].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였음에도 제시 없이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⑤ P가 ㉡과 같이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O)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허가하는 일회성 허가장입니다[6].
수사기관이 이미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완료(종료)했다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됩니다[6]. 따라서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최초 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재집행)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법합니다[6]. 따라서 P가 동일한 영장으로 2차 압수를 진행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 처분은 위법합니다[6].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한 학습 및 탐색 보조용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판결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사건 대응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을 대조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