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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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별 해설 및 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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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이 되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1]. 통상적으로는 당사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1]. 따라서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고 한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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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옳음)
- 판례의 태도: 보충송달 제도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받아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2]. 그러나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원고와 피고)을 대신하여 동일한 수령대행인(여기서는 자녀)이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중립적인 지위에서 쌍방에게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입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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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옳음)
- 판례의 태도: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3]. 판결 송달 당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거나 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3].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상소기간(2주)이 지난 후 제기된 상소나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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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옳음)
- 판례의 태도: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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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옳음)
- 판례의 태도: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송달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5]. 따라서 판결정본이 미성년자 당사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 자체가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입니다[5].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5]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등 공식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 및 구제 절차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