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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들의 참·거짓 여부를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X)

    • 근거: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 판례: 대법원의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선언한 법률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동종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원을 법적으로 기속하지는 않습니다[2]. 따라서 '동종 사건'에 관하여 기속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심판권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O)

    • 근거: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 위헌·위법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각급 법원 역시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3].
    • 또한,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에서 재판할 수 있으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전원합의체)에서만 행사하여야 합니다[1]. 따라서 이는 옳은 지문입니다.
  • ㄷ.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O)

    • 판례: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4]. 따라서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역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5].
  • ㄹ.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근거: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6].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ㄷ, ㄹ입니다.

  • 정답: ④ ㄴ, ㄷ, ㄹ

(이 답변은 공인된 국가법령정보 및 판례에 기초한 안내를 돕는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 및 정확한 최신 시행 여부는 법령 원문과 법제처 공식 법령 정보를 다시 한번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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