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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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선지에 대한 상세한 대법원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해설: 틀림
- 판례의 태도: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작위의무(보증인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문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작위의무가 법령, 계약, 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형법상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는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②번 해설: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1][2].
- 관련 판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1][2]
③번 해설: 옳음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 조항(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성요건이 부작위(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1][2].
- 관련 판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1][2]
④번 해설: 틀림
- 판례의 태도: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임무위반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본인(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하였어야 합니다[3].
- 관련 판례: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3]
⑤번 해설: 틀림
- 판례의 태도 (보라매병원 사건): 적극적 작위와 소극적 부작위가 경합할 때 적극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법익 침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작위범으로 봄이 원칙입니다[4]. 담당 의사들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던 환자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에 해당합니다[4].
- 관련 판례: 담당 의사들이 환자의 처가 환자를 주거지로 데려가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도운 행동은 소극적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퇴원 조치 및 방조 행위이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4]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의 요지와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