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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해주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번 (ㄱ, ㄴ, ㄷ) 입니다. 각 지문과 관련된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1]
    •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등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여야 합니다[2].
    • 대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3].
    • 따라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원칙적으로 착오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ㄱ 지문은 옳습니다.

ㄴ.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4][5]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6].
    • 그러나 대법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4][6]. 이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는 경우까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7].
    • 따라서 상대방 丙이 표의자 甲의 착각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甲은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ㄴ 지문은 옳습니다.

ㄷ.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8]
    • 대법원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9].
    •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 등 가책 사유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 및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아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10]. 따라서 ㄷ 지문은 옳습니다.

결론

  • ㄱ, ㄴ, ㄷ 세 지문 모두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 정답은 ⑤ ㄱ, ㄴ, ㄷ 입니다.

※ 본 답변은 대한민국 민법 조문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학 학습·정보 제공용 보조 자료이며, 실제 구체적인 분쟁이나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신 시행 법령 원문과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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