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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②번 지정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지문 ①: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통상 행정조직 내부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집니다[1][2].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지문 ②: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의 원고로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1][2].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 지정 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두55159 판결) - 옳지 않음
- 지문 ③: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에 관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 처분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에 해당함과 동시에 벌점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3][4].
-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3][4]. 따라서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지문 ③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번 지정 판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 지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예: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에는 공무원이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아닌 일반 「민법」의 규정(사용자책임 등)에 따라야 합니다[5][6]. 그러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5][6].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 지정 판례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116 결정 등)
- 지문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다[7][8]. 따라서 변협이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을 단순히 내부 기준이나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지닌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7].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정보에 기반한 탐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 및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